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이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상표의 무효사유에 관한 甲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허니버터아몬드’, ‘HONEY BUTTER ALMOND’는 지정상품인 ‘가공된 아몬드(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것에 한함), 구운 아몬드(벌꿀과 버터가 첨가된 것에 한함)’ 등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으나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乙이 등록상표를 상표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상표등록을 하고 실제로 허니버터아몬드 제품의 포장지 전면에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상표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이 인정되는 점, 제품 포장지에 ‘’ 상표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등록상표는 그와 별도로 상품 식별표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선사용상표 “”이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인식된 이른바 주지상표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선사용상표가 그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상표는 ‘허니버터아몬드’로, 선사용상표는 ‘허니버터칩’으로 호칭되어 그 호칭이 다르고, 등록상표는 ‘꿀과 버터가 포함된 아몬드’로 관념되지만 선사용상표는 ‘꿀과 버터가 포함된 감자칩’으로 관념되어 관념에서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두 상표의 외관을 비교하면, 노란색 바탕 위에 버터와 꿀, 꿀벌 등이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표현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두 상표의 외관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의 무효사유에 관한 甲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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