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선고

판례번호210853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340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3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2]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감정 방법의 적법 여부를 심리·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를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이러한 법리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이 각자 상대방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발화지점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소방서, 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에 모순되는 점이나 불명확한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화재가 임대인인 甲과 임차인인 乙이 지배·관리하는 영역 중 어느 영역에서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108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1085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10.3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