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14 선고

판례번호210823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제41조의2 제2항(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2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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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08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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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08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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