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나. ‘가’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고 차내 의자에 기대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신이 멍멍해지는 등 크게 당황하게 되자 당해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택시운전기사에게 약을 사 먹고 올 테니 신고하여 달라고 말을 한 후 사고를 낸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후송하였고, 사고운전자는 약방에서 약을 사서 먹고 2시간 후에 현장에 왔다가 견인작업까지 거의 끝난 것을 보고 귀가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명의가 사고운전자를 대표로 하는 회사명의로 되어 있어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 같은 사정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