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28 선고

판례번호210805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72조 참조), 도로법 제72조, 부칙(2014. 1. 14.) 제9조 / [2]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72조 참조), 도로법 제72조, 부칙(2014. 1. 14.) 제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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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관리청이 고의·과실 없는 무허가점용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실을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된 도로법 시행 후에 통보하여 도로법 부칙(2014. 1. 14.) 제9조에 따라 개정 도로법 제7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무허가점용이나 초과점용의 사실을 통보하기 전의 고의·과실 없는 무허가점용 기간에 대하여 개정 도로법 시행 전후와 관계없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甲 소유 건물 중 일부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구청 소유의 도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건물 중 해당 부분을 철거하였고, 구청장이 甲에게 2012. 5. 16.경 무허가점용 사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철거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 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무허가점용 부분이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2016. 6. 21.경 구청장이 甲에게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된 도로법 제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한 다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청장이 개정 도로법 시행 전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 한 사전통지는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개정 도로법 시행 후에 비로소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법상 도로의 무허가점용 사실을 알리는 사전통지를 하였으므로 구청장은 개정 도로법 제72조 제2항, 부칙(2014. 1. 14.) 제9조에 따라 甲이 개정 도로법 시행 전에 고의·과실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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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08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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