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3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 / [2]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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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실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하는 경우 /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 중 어느 하나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괄호 부분의 의미
출처
대법원 2267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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