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선고

판례번호210425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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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어느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그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3] 초등학교 때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 진단을 받고 10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던 甲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가진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甲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체계,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와 장애인등록으로 받게 되는 이익, 위임규정과 시행령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행정입법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부여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입법기술상 모법이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
[2] 어느 특정한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위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위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3] 초등학교 때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 진단을 받고 10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던 甲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가진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甲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뚜렛증후군이라는 내부기관의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점, 위 시행령 조항이 甲이 가진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행정청은 甲의 장애가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甲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관할 군수의 위 처분은 위법하고, 관할 군수로서는 위 시행령 조항 중 甲이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甲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甲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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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104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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