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7.11 선고

판례번호208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 제297조, 제29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참조), 제20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3호의2,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1. 3. 7. 법률 제10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항, 제3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다음, 당시 甲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가 있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제1심은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였는데, 준강도미수죄는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죄는 특강법 제2조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에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다음, 甲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세로 범행에 관한 피해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사실과 무관한 일상적인 대화도 제대로 알아듣거나 대답하지 못하였고, 미술치료를 통한 피해 당시 정황의 파악조차 실패하였을 정도로 인지기능 및 판단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점, 범행 장소인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은 다소 어둡기는 하나 엄폐물이 없이 개방되어 있고 노숙자들이 머무르기도 하며 일반인의 통행도 가능한 장소인데, 통상의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여성이 이런 장소에 방치되어 노숙자들이 사용하던 이불더미에서 처음 본 남자인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도 없이 자발적인 성관계로까지 나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甲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가 있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甲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88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0888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07.1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