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제조물책임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및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없어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열병합발전설비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맺고 이를 인도받아 운전을 개시하였는데, 발전설비 중 가스터빈의 압축기를 구성하는 19단 블레이드 가운데 1단 블레이드 1개가 파단되는 바람에 압축기의 전체 블레이드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파손된 블레이드는 가스터빈을 구성하는 부속품에 해당하고 사고로 손상된 부분도 모두 가스터빈의 다른 구성 부분인데, 가스터빈의 수리,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른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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