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3] 甲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하철 연장공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자, 조달청장이 위 공사의 각 공구별로 입찰공고를 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을 대표자로 하는 각 컨소시엄을 공구별 낙찰자로 선정하여 1차 시설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계약금액 외에 총공사준공일 및 총공사금액을 부기하였고, 그 후 공사완공일까지 매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한 공구분할과 들러리 입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채권은 총괄계약 및 1차 시설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의 효력에 비추어 1차 시설공사도급계약과 동시에 총괄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회사 등에게 지급할 총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채권 전부가 1차 시설공사도급계약 및 총괄계약 체결 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총괄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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