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7 선고

판례번호207594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766조 제2항 /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 [3] 민법 제766조 제2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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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3] 甲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하철 연장공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자, 조달청장이 위 공사의 각 공구별로 입찰공고를 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을 대표자로 하는 각 컨소시엄을 공구별 낙찰자로 선정하여 1차 시설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계약금액 외에 총공사준공일 및 총공사금액을 부기하였고, 그 후 공사완공일까지 매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한 공구분할과 들러리 입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채권은 총괄계약 및 1차 시설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의 효력에 비추어 1차 시설공사도급계약과 동시에 총괄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회사 등에게 지급할 총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채권 전부가 1차 시설공사도급계약 및 총괄계약 체결 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총괄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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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759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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