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작물설치 당시의 하자와 사고발생 당시의 보존의 하자
공작물 설치당시의 사정과 기술수준으로 더 이상의 방법을 기대할 수 없도록 그 설치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당시 홍수를 방지함에 족한 제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라면 그 보존에 하자가 있다.
출처
대법원 2074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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