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09.09 선고

판례번호67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383조/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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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76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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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69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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