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31 선고

판례번호207090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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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토지를 매수한 후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약 723m 떨어진 위 토지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위 토지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구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200m로 정한 돼지 사육 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돈사 신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례에서 정한 돼지 사육 거리제한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기존 가축사육업자와 신규 가축사육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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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709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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