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01 선고

판례번호206308

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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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2] 공판조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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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630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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