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 제2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3]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 제2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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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시장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부담금 부과처분 시가 아닌 개발사업의 착공 시점에 근접한 폐기물 발생량, 인구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정한 뒤 부담금을 산정한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 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2060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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