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25 선고

판례번호205716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헌법 제75조, 제95조 / [2]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41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9. 7.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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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057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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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71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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