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10.26 선고

판례번호205664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664조, 제66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乙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丙을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乙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乙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甲 회사에 양산용 제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乙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乙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丙을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기화식 소독기는 乙 회사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작되는 것이므로, 위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고, 위 계약에서는 제품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甲 회사는 기화식 소독기가 乙 회사에 납품되어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제품 개발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乙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화식 소독기의 주요구조가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甲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乙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乙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甲 회사에 양산용 제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甲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일을 완성하여 기화식 소독기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음을 전제로 乙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특허법원 2056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664
법원 특허법원
선고일 2018.10.26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