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0.27 선고

판례번호239019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제98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제138조의7 제1항,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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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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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0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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