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등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 乙 및 乙과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에 관하여 丙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공단은 과실상계 전 丙의 손해액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이전받고 그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등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 乙 및 乙과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乙은 위 사고를 일으킨 자로서, 丁 회사는 위 굴삭기의 보험자로서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乙 및 丁 회사에 위와 같이 소요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다만 관련 민, 형사 판결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丙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피해자가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존속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이득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규정일 뿐,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도 구상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이를 배상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공단은 과실상계 전 丙의 손해액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이전받고 그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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