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4.25 선고

판례번호22515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6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항 참조), 제2조 제7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참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의4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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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제1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가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乙 주식회사가 이를 전부 취득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甲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丁이 丙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후 이를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고 과세관청에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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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1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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