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5 선고

판례번호20562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 참조),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 참조),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 참조),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 참조),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 참조),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 참조), 제53조(현행 삭제),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 제1항 (가)호, 제7항,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1항(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참조),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420조 제5호, 제435조 제1항, 제43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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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亡) 피고인이, 정부가 세금만 징수하여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동시에 북한이 우월성을 지닌 것처럼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구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망(亡) 피고인이, 정부가 세금만 징수하여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동시에 북한이 우월성을 지닌 것처럼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및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동시에 구 반공법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 이상 그 심판범위가 당초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하여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구 반공법 위반의 유무죄에 관한 실체 판단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공소사실 중 구 반공법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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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05627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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