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26 선고

판례번호204958

식품위생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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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범위

출처 대법원 20495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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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95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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