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29 선고

판례번호2049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1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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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

출처 대법원 2049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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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94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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