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6.30 선고

판례번호68080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2]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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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살인죄의 공소사실이 과학적 검사에 의하거나 현장 조사에 의해 습득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일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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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08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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