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19 선고

판례번호204606

근로자지위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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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위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위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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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60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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