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제1항의 기간’이란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은 물론,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본문)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단서)이다.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한 같은 항 후단과 달리 ‘제1항의 기간’이라고만 규정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제1항의 기간’ 부분을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로 충실하게 해석하면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과 단서에 정해진 기간을 모두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1조는 상법 제814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정함은 물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상법 제811조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구 상법 제811조에 따라 운송인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에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운송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07. 8. 3. 상법 개정 당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에 관한 구 상법 제811조를 상법 제814조 제1항으로 옮기면서 상법 제81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운송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도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법 제81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맞는다.
게다가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에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그 단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즉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한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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