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15 선고

판례번호203870

집행에관한이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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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따라 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제거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채무자가 그 수취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고, 집행관이 위와 같은 동산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따라서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은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물론 그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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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387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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