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약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신용보증기관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단순한 면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1]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그러한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기관의 면책사유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단순한 면책사유로 볼 수는 없다.
[2]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일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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