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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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에서 변제공탁사실을 주장하고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반소가 제기된 후 위 주장을 반소에 관한 항변으로 원용하거나 변제공탁의 항변을 한일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원용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가 반소제기 전의 변론기일에 진술된 준비서면에서 변제공탁사실을 주장하고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반소가 제기된 후 위 주장을 반소에 관한 항변으로 원용하거나 반소에서 변제공탁의 항변을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법원으로서는 석명권행사를 통하여 본소에서 한 변제공탁주장을 반소에 관한 항변으로 원용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09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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