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3.08 선고

판례번호200381

퇴직금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근로기준법 (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 제43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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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이루어지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이루어지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03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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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038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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