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 민법 제105조 / 나. 민법제42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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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사표시의 해석방법
나. 가전제품 생산자가 자신에 대한 계속적인 부품 공급자의 원재료 대금채무를 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가전제품 생산자가 자신에 대한 계속적인 부품 공급자의 원재료 대금채무를 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9874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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