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06.13 선고

판례번호82659

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인정된죄명:사기미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조 제1항, 제3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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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편취범행(기망)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편취범행(기망)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826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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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26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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