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권리행사의 주체와 방법 및 구 주택법 제43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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