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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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한 사안에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한 사안에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계속 근로기간의 통산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968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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