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96008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1960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