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29 선고

판례번호195499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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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별표 16]에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로 정한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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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4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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