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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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거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특정 용도로 본인이 공증인에게 직접 신청·촉탁한 공증확인 및 위임장과 그 용도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출처
대법원 2354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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