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5.12 선고

판례번호235499

소유권말소등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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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거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특정 용도로 본인이 공증인에게 직접 신청·촉탁한 공증확인 및 위임장과 그 용도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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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4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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