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24 선고

판례번호195430

소유권말소등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105조, 제50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실제 공급한 제품의 수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세금계산서 초과 발급분이 가공매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품을 공급하고서도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종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 거래의 존재를 인정하여 세금계산서 초과 발급분이 위 거래의 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공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 채권자가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

출처 대법원 1954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43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8.2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