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4.28 선고

판례번호103083

모욕,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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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에 대하여 2개의 처단형을 선고할 것을 1개의 처단형만 선고하고 별도로 기소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로 모두 병합된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처<br />

경합범에 대하여형법 제37조 전·후단을 적용하여 2개의 처단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을동법 37조 전단만을 적용하여 1개의 형만을 선고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기소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로 모두 병합된 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처단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고 제1심 선고형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없다 하여 그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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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0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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