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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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등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의 의미 및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위와 같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관 관서의 장이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954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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