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04.10 선고

판례번호192017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노동위원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노동위원회법 (2007. 1. 26. 법률 제8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제31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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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스스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구 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서 정한 ‘허위서류의 제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920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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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20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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