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의 내용과 그 보증 범위의 결정 방법
[2] 은행이 종합금융회사에게 거래처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면서 그 지급보증서에서 주채무의 종류를 ‘융자담보’라고 표시한 경우, 어음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무도 지급보증이 담보하는 주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의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지급보증을 한 은행은 거래처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지급보증계약은 통상 은행이 지급보증서라는 형식의 서면에 보증 의사표시를 하여 피보증인인 거래처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고, 그 보증 범위는 지급보증서 등에 표시된 보증 의사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된다.
[2] 은행이 거래처와 사이에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종합금융회사, 주채무의 종류는 "융자담보"로 기재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위 거래처는 이를 위 종합금융회사에 제출한 경우, ‘융자’라 함은 금융 또는 여신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일체의 금융거래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증서대출·어음대출과 같이 직접 자금의 교부를 수반하는 대출은 물론 자금의 교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무형의 신용공여인 어음보증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반면, 위 지급보증 은행과 거래처와 사이에 체결한 지급보증거래약정이나 지급보증서에서 융자의 방식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종합금융회사는 어음보증을 할 당시 속칭 단자회사로서 폐지 전 단기금융업법(1972. 8. 17. 법률 제233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8. 1. 13. 법률 제5503호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로 폐지됨)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보증도 그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상, 위 종합금융회사가 어음보증인으로서 위 거래처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금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무는, 그 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별도의 약정이 위 종합금융회사와 위 거래처 사이에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지급보증이 담보하는 주채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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