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 제출행위와 이에 기한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재물편취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모기업이 충분한 담보나 손해보전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부외자금 조성을 통하여 회사의 자금을 유용함에 있어 그 부외자금의 조성이 단일한 범의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금융기관들이 그 대출금 등의 회수가능성 및 여신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상황의 분석이 불가결한 요소이고,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이 손실이 난 회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대출 및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거나 여신한도를 축소하여 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계분식 및 그 분식된 재무제표의 제출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행위 사이에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모기업의 계열사 자금지원이 대기업의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계열사와의 사이에 상호보증 내지 그로부터 부동산을 제공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등 공생하는 관계에서 모기업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충분한 담보나 손해보전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이상 그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모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1개의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부외자금의 조성이 비록 그 조성 부서나 방법 및 태양 등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조성 목적이 동일하고, 이를 하나의 단일회계로 통합·관리하여 왔으며, 그 사용처 또한 동일하다면, 이는 그 조성이 단일한 범의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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