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3.08.05 선고

판례번호191891

상속한정승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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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한 사례<br />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비로소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신고기간이 기산되고, 비록 법률의 부지 때문이라 하더라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한 동안에는 신고기간이 기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구지방법원 1918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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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1891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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