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8.04.07 선고

판례번호190140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0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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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식 비용과 예물 및 혼수품의 법적성질


혼례식비용은 혼인의 성립을 위하여 들이는 비용이고 예물 및 혼수품은 혼인이 성립되는 경우의 당사자 내지 그 양가의 정의를 두텁게 할 의도에서 수수되는 일종의 상호교환적 무조건의 증여행위라 할 것이어서 처음부터 금품을 사취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혼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모두 사실혼이던 법률혼이던 혼인의 성립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19014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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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140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7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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