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7.06.30 선고

판례번호190075

폭행치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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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건 심판의 대상이 된 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두가지인 것은 명백하나 두 개 이상의 공소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한쪽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면 그 판결은 그 반면에 있어서 그 나머지 공소사실을 배척한 취지까지도 표명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이상 다시 그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 있어서 폭행치사의 점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900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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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07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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