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4.13 선고

판례번호189899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제2항,제31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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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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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8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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