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4.14 선고

판례번호189601

특수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제339조,제341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죄 및 강도상해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있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41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1896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6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04.1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