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甲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의 분배를 위한 전기의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특정 집단에서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전기사용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전혀 협상할 수 없음에 비추어 이는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전기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들은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등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들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고 누진제의 도입은 다른 용도의 전력에 사용되고 있는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 요금에 비하여 전기 사용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용 전력에 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의 요금에 관하여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고, 누진제 1단계인 100kWh 이하 사용 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국전력공사는 甲 등이 지급한 전기요금과 100kWh 이하 사용 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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