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09.15 선고

판례번호185856

거절결정(디)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甲 외국회사가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적용되는 부분디자인으로서 사시도 및 우측면도 와 같은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甲 외국회사가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적용되는 부분디자인으로서 사시도 및 우측면도 와 같은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이 적용된 단말기의 전면 표시부는 직사각형 형상의 전면부와 그와 이어진 곡면처리된 테두리부 글래스 재질로 일체로 형성된 것인데, 출원디자인은 관찰자로 하여금 표시부가 몸체부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듯한 심미감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들은 그러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출원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한 창작적 구상을 하거나 그러한 구상을 실제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용이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더라도 출원디자인의 다른 특징인 테두리부에 곡면을 형성하고 이러한 곡면이 몸체부에 형성된 곡면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한 디자인적 특징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출원디자인을 쉽게 창작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특허법원 1858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85856
법원 특허법원
선고일 2017.09.15
분야
위로 스크롤